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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받이

씨받이는 과거 봉건 사회에서 남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돈이나 기타 대가를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이르던 말이다. 주로 아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개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문의 존속과 대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적실(嫡室, 본처)에게서 자손, 특히 아들이 없을 경우 씨받이를 통해 후사를 얻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닌 계약적이거나 강압적인 성격의 관계였으며, 씨받이 여성은 매우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았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약속된 대가를 받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거나 집안에 머물더라도 매우 낮은 신분으로 남겨졌다.

어원 '씨' (종자, 자손)와 '받이' (받는 사람/것)가 결합된 단어로, 자손을 받는 역할을 하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여성의 역할을 자손 생산의 도구로 인식했던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다.

역사적 배경 및 사회적 지위 조선 시대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녀, 특히 적장자 생산이 개인을 넘어 가문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로 여겨졌다. 따라서 본처가 불임이거나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씨받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씨받이는 정식 부인이 아니었으며, 첩(妾)과도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첩은 어느 정도 남편의 여자로 인정받고 집안에 소속되어 생활하기도 했지만, 씨받이는 아이 생산이라는 특정 목적 달성 후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더 일시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성격이 강했다.

씨받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으며, 낳은 자식(주로 서얼로 취급)에 대한 권리도 미약했다. 이는 여성 인권이 극히 낮았던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현대적 관점 현대 사회에서는 씨받이 제도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역사적인 맥락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현대의 대리모(代理母)는 법적, 윤리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계약을 기반으로 하지만, 과거 씨받이는 여성의 의사나 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착취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