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노동청은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지방노동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재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부 직할기관으로서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2010년 고용노동부 출범과 함께 현재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주요 업무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집행 및 감독, 노사분규 조정 및 예방,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산재예방 및 보상 등이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관할 구역 내의 노동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사업장을 감독하며, 필요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행사하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수사하기도 한다.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방고용노동청의 하위 기관으로서, 보다 세분화된 지역별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