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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임야는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포함한다.

  • 산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수목이 없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수목이 생육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수목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토지, 임도(林道), 그 밖에 숲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
  • 원야: 풀, 갈대, 잡목 등이 자라는 토지

임야는 토지이용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환경 보전, 수원 함양, 목재 생산, 휴양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전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

임야는 지목의 하나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임야대장은 임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이며, 토지대장은 토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임야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부동산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임야를 매매하거나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임야는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 산지관리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