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읍
식읍(食邑)은 한국의 역사에서 국가가 왕족, 공신, 고위 관리 등에게 보상 또는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한 지역의 토지와 주민을 지급하여,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과 노동력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식량을 얻는 읍(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으며, 특히 통일신라 시대의 녹읍(祿邑)과 유사하거나 병행되었다. 식읍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지역의 토지에서 나오는 조세(곡물, 포 등)를 거둘 수 있었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식읍민)의 노동력을 징발하여 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권리도 가졌다. 이는 단순한 토지 지급이나 녹봉(祿俸, 국가가 관료에게 지급하는 봉급) 지급과는 달리, 해당 지역과 주민에 대한 상당한 통치적 권한을 동반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권한은 중앙 정부가 특정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주고 충성을 유도하는 수단이 되었으나, 식읍민들에게는 이중적인 수취 부담을 지우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 시대에도 식읍 제도가 있었으나, 조선 시대로 오면서 점차 그 성격이 변하거나 약화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개국 공신 등에게 식읍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고 관리에게는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수취할 권리(수조권)를 주거나 봉급을 지급하는 과전법(科田法) 체제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토지에 대한 권리만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고, 백성에 대한 직접적인 노동력 징발과 같은 식읍의 성격은 점차 사라졌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과거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의 식읍 및 녹읍과 같은 형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식읍과 녹읍은 때때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식읍은 주로 왕족이나 특별한 공훈을 세운 신하에게 지급되는 경향이 강했고, 녹읍은 일반 관료에게 지급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차이가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나 문맥에 따라 용어의 사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