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회원) 간의 상호 협동을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주된 목적은 영리 추구가 아닌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으며, 일반 은행과는 다른 운영 방식과 특징을 지닌다.
개요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예금, 대출, 공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원은 상호금융기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사업 이익 발생 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금융기관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종류
대한민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상호금융기관이 존재한다.
- 농업협동조합(농협): 농민들의 협동조직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역 농협과 품목 농협 등으로 구성된다.
-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어민들의 협동조직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역 수협과 업종별 수협 등으로 구성된다.
- 신용협동조합(신협): 서민들의 협동조직으로,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 산림조합: 임업인의 협동조직으로, 임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징
상호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조합원 중심 운영: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운영된다.
- 지역 사회 기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세제 혜택: 공공성을 인정받아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 감독 기관: 각 상호금융기관의 중앙회 또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예: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금융위원회)
법적 근거
각 상호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및 운영된다.
-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 산림조합: 산림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