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치상죄
강도상해치상죄는 형법 제343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가중처벌 범죄이다. 강도죄와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가진다.
성립 요건
강도상해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강도 행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강도죄의 요건에 해당한다.
- 상해 또는 상해치사: 강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해야 한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상해치사는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인과관계: 강도 행위와 상해 또는 상해치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즉, 강도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해 또는 상해치사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법정형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형법 제343조), 강도치상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일반 강도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형벌이다.
특징
- 결과적 가중범: 강도죄라는 기본 범죄에 상해 또는 상해치사라는 결과가 더해져 형이 가중되는 형태이다.
- 미수: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 또는 상해치사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도상해미수죄 또는 강도치상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양형 요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고려된다.
관련 조문
- 형법 제333조 (강도)
- 형법 제343조 (강도상해, 치상)
- 형법 제257조 (상해, 상해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