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사형수는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형은 법률에 따라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로, 사형수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정시설에 수감된다.
법적 지위 및 권리:
- 미결수 신분 유지: 사형이 확정되었더라도 형 집행 전까지는 법적으로 미결수 신분을 유지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접견권, 서신 수발권 등 미결수에게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상소권 제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다만,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형 집행 정지: 대통령의 특별사면, 형 집행 정지 명령 등에 의해 형 집행이 유예될 수 있다.
수감 생활:
- 독방 수감: 사형수는 통상적으로 독방에 수감되며,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이 제한된다. 이는 탈옥, 자살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 및 교정 교화를 위해서이다.
- 엄격한 감시: 교도관에 의해 엄격하게 감시받으며,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 종교 활동: 종교 활동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며,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사형 집행:
- 집행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교수형을 통해 사형을 집행한다.
- 집행 절차: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에 따라 교도소 내에서 집행되며, 검사, 교도관, 의사 등이 참관한다.
- 사형 폐지 논쟁: 사형 제도는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생명권 존중, 오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든다.
참고 자료:
- 형법
- 형사소송법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