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법익 침해를 야기하는 작위(作爲)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익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를 뜻한다.
부작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구별된다. 법적인 의미의 부작위는 특정한 의무, 즉 작위 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작위 의무는 법률, 계약, 선행 행위, 조리 등 다양한 근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
부작위범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에서는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 의무의 존재, 작위 의무의 이행 가능성, 그리고 부작위와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작위에 의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부작위는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며,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