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공무원기장령은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하는 기장의 종류, 수여 대상, 수여 절차 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령이다.
개요
소방공무원기장령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익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되는 기장의 종류와 수여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 행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기장의 종류: 소방공무원기장령에 따라 수여되는 기장은 다음과 같다.
- 소방장
- 소방공로장
- 소방구조장
- 소방예방장
- 소방봉사장
- 수여 대상: 각 기장별로 공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여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방장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소방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뛰어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된다.
- 수여 절차: 기장 수여는 소방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 기타: 기장의 패용 방법, 기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
- 상훈법
- 소방기본법
참고 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공무원기장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