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봉사료 (奉仕料)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음식점, 호텔, 미용실 등에서 서비스 요금의 일부로 부과된다. 팁(tip)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팁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불하는 반면, 봉사료는 사업주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징
- 의무 지불: 봉사료는 일반적으로 계산서에 포함되어 고지되며, 고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불해야 한다.
- 사전 고지: 봉사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소비자 관련 법규)
- 배분 방식: 봉사료는 사업주가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임금의 형태로 배분되는 경우가 많다. 배분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다.
- 세금 부과: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논란
봉사료는 팁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봉사료가 서비스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사업주가 봉사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봉사료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서비스 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기도 한다.
관련 법규
대한민국에서는 봉사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가격표시제'에 따라 봉사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