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출원, 심판, 소송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며, 고객의 권리 보호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주요 업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 대리: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명세서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는 업무를 대리한다.
- 심판 및 소송 대리: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특허 무효 심판,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각종 심판 및 소송에서 고객을 대리한다.
- 산업재산권 관련 자문: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 기술 감정: 기술의 진보성, 유사성 등을 평가하는 기술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중재 등을 지원한다.
- 산업재산권 컨설팅: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자격 요건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변리사 시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며,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논술)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등으로 구성되며, 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디자인보호법, 선택과목(회로이론, 반도체소자,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생물공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중 택 1)으로 구성된다. 변리사 시험 합격 후에는 1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관련 법률
- 변리사법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