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미성년 (未成年)은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미성년의 기준 연령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지위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지 못하며, 재산상의 계약, 소송 행위 등 법률 행위에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도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보호와 권리
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며,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미성년자의 교육, 복지, 건강 등을 보장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용어
- 성년: 법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 (주로 부모 또는 후견인).
- 친권자: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재산 관리를 책임지는 부모.
- 후견인: 친권자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사람.
사회적 의미
미성년은 단순히 연령상의 구분이 아닌, 사회적 발달 단계와 책임을 부여받는 시기를 의미한다. 사회는 미성년자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