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기초의회는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 단체 중 기초 자치 단체인 시, 군, 구에 설치되는 의결 기관이다. 지방 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기초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 조례 제정 및 개정: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 예산 심의 및 확정: 해당 기초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예산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므로, 그 사용처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산 승인: 해당 기초 자치 단체의 예산 집행 결과를 심사하고 승인한다.
-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해당 기초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청원 처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 주민 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 결정: 지역 개발,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구성
기초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원 수는 해당 기초 자치 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지방 자치법에 따라 정해진다. 의원들은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 진행을 담당한다.
참고사항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의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청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