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청구
기사삭제청구는 주로 인터넷 등 온라인에 게시된 기사나 게시물에 대해 해당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허위 사실 유포 등 피해를 입었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기사나 게시물을 삭제해 줄 것을 해당 기사나 게시물의 게시자(언론사, 개인 등) 또는 서비스 제공자(포털 사이트,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요청하는 행위 및 절차를 말한다.
이는 개인의 인격권(명예, 사생활, 초상권 등)을 보호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중 하나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장기간 저장 및 접근 가능함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해지면서 기사삭제청구와 같은 절차가 주목받게 되었다.
청구는 일반적으로 요청 사유와 근거(예: 명예훼손임을 증명하는 내용, 사생활 침해 사실 등), 삭제를 요청하는 기사 또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정보(URL 등)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청을 받은 게시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규(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 시에는 청구 사유의 법적 근거 유무, 해당 내용의 공익성, 사실 적시 여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주요 삭제 청구 사유로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피해, 시효가 지나 공익적 가치를 잃은 과거사 관련 정보 등이 있다.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나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블라인드 처리 등 임시 조치)될 수 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삭제 요청은 거부된다. 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사삭제청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구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게시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판단 기준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규정되며,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발전해 나간다. 이는 '잊힐 권리'와 같은 개념과도 연관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