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당선인은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해당 직위에 공식적으로 취임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주로 국민이나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적 직위(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당선인은 선거 결과에 따라 해당 직위를 수행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선거일 이후부터 공식 취임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당선인'의 신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당선인은 통상적으로 차기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예: 조직 구성, 정책 검토, 인수위원회 활동 등)를 하게 된다.
비록 선거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당선인은 아직 해당 직위의 법적, 공식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해당 직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취임한 후에 발생한다. 당선인 신분은 취임 선서나 관련 법규에 명시된 절차를 마치는 순간 종료되고, 해당 직위의 현직자로서의 신분이 시작된다.
따라서 당선인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현재 해당 직위를 맡고 있는 '현직자' 또는 '재임자'와 구분되는 특정 시점의 신분을 나타낸다. 이 용어는 선거 결과가 확정된 후 차기 정부 또는 차기 의회 등이 출범하기까지의 과도기적 상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