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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인

귀화인(歸化人)은 귀화(歸化)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국적(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즉, 출생 당시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귀화인은 출생에 의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선천적 국민)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 지위와 권리, 의무를 갖는다. 이는 해당 국가의 헌법 및 국적 관련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귀화는 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을 포기하거나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귀화인은 그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결과로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된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는 해당 국가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질 뿐 국적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므로 귀화인과 구별된다.

귀화인은 해당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