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전국위원회
국가보위전국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기에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의결하던 헌법기관이었다. 1980년 5·17 군사 쿠데타 이후 국정을 장악한 신군부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이어 1980년 10월 27일 제8차 헌법 개정(일명 '5공 헌법')을 통해 헌법상 기구로 정식 출범했다.
주요 기능은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었으며, 사실상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임했으며,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군 수뇌부 등 주요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국가보위전국위원회는 입법 기능을 대행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운영하여 법률 제정에도 관여했으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1988년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보위전국위원회는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그 기능을 일부 승계했지만, 민주적인 절차와 견제 장치를 강화하여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