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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고충 해소, 부정부패 방지,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립 배경 및 연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 부패 방지, 행정심판 등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설치 근거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주요 기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 고충 민원 처리: 국민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해당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등을 통해 해결을 도모한다.
  • 부패 방지 및 신고 처리: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하고, 부패 방지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기능도 수행한다.
  • 행정 제도 개선: 국민의 고충 처리 및 부패 방지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해 관계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다.
  • 행정심판 기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한다.
  • 옴부즈만 역할: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행정 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침해 여부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청렴 정책 추진: 국가 및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조직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하여 부위원장(사무처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상임위원 겸직) 및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무처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