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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를 대표하고, 해당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위원이다. 장관은 대한민국의 노동 정책,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노사 관계 안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임명 및 자격: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노동, 경제, 사회 정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 등이 요구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주요 역할 및 권한:

  • 정책 결정 및 집행: 고용노동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제정 또는 개정을 주도한다.
  • 예산 관리: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감독한다.
  • 노사 관계 조정: 노사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노사 관계 안정을 도모한다.
  • 국회 및 대외 협력: 국회에 출석하여 고용노동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며,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증진한다.
  • 하위 조직 지휘 및 감독: 고용노동부의 차관, 실장, 국장 등 하위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역대 장관:

(역대 고용노동부장관 목록은 생략 - 위키백과 등에서 확인 가능)

관련 법률:

  • 정부조직법
  • 고용정책 기본법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직업안정법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노동계, 경영계, 정부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