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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계엄령(戒嚴令)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력이 국가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하는 비상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전쟁, 반란, 폭동,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선포된다.

개념

계엄령이 선포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행정 및 사법 권한이 군으로 이양되거나 군사 재판소가 일반 사법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 존립이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예외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계엄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 범위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비상 상황에서의 질서 유지 및 국가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계엄령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며, 법률(계엄법)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경계계엄(警戒戒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치안 유지를 위해 선포된다. 치안 유지에 국한되며, 군이 행정 및 사법 기능을 직접 행사하기보다는 일반 행정 및 사법 기관의 기능을 보좌하거나 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 비상계엄(非常戒嚴):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져서 일반 행정·사법 기관으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할 때 선포된다. 경계계엄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예: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으며,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거나 군사 재판의 관할이 확대되는 등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선포 및 해제 절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주요 특징

계엄령이 선포되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 집회, 시위, 통행 등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 제한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 제한
  • 사유 재산 사용 또는 수용
  • 군사 재판소의 관할 확대 및 일반 사법 절차의 일부 정지
  • 통행금지령 발효
  • 공무원의 임무에 대한 군의 통제 또는 지휘

계엄령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와 통제가 중요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