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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체신금사목

가체신금사목 (假剃信禁事目)은 조선 시대 영조 때 시행된 가체 금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사치스러운 가체를 금지하고, 검소한 머리 모양을 장려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배경 및 목적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가체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체는 지나치게 크고 무거워 여성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싸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했다. 또한, 가체를 만드는데 많은 인력과 재료가 소모되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영조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가체 금지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가체신금사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가체 사용의 금지: 모든 여성은 가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댕기머리나 쪽머리와 같이 검소한 머리 모양을 해야 한다.
  • 가체 판매 및 제작 금지: 가체를 판매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 가체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가체를 사용하는 여성은 물론, 가체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한다.
  • 단속 강화: 가체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관리들을 파견하고, 백성들의 신고를 장려한다.

영향 및 결과

가체신금사목의 시행으로 가체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검소한 머리 모양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체 금지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으며, 특히 양반 여성들은 몰래 가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조는 지속적으로 가체 금지 정책을 추진하며, 가체를 대신할 수 있는 족두리나 화관 등을 장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조선 후기에는 가체 대신 족두리나 화관을 사용하는 풍습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참고 문헌

  • 『영조실록』
  • 『비변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