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으로서,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정의되며, 단순히 학습 부진아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포괄한다.
선정 기준 및 절차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 심리검사, 교육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청, 의료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개별화교육계획이 수립되어,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대상 장애 유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각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지원은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교과 학습 지원, 행동 수정, 사회성 기술 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 치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또한, 특수교육 교사, 치료사, 상담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관련 법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