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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탈주범은 합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도망친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 법률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탈주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적 정의 및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는 도주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을 의미하며, '도주'란 이러한 구금 상태를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한 이탈 시도뿐만 아니라, 감시 소홀을 틈타 잠시 자리를 비우는 행위도 도주에 해당될 수 있다.

탈주 동기 및 요인

탈주 동기는 매우 다양하며, 개인적인 상황,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주요 동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억압감 및 절망감: 장기간의 구금 생활로 인한 억압감과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탈주를 부추길 수 있다.
  • 가족 및 지인과의 단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고립감을 느껴 탈주를 감행하는 경우가 있다.
  • 열악한 수용 환경: 비위생적인 환경, 폭력, 가혹행위 등 열악한 수용 환경은 탈주를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정신 질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의 경우, 현실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충동적으로 탈주를 시도할 수 있다.

탈주범 검거 및 처벌

탈주범 검거는 경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며,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지고 검문검색이 강화된다. 검거 과정에서 탈주범은 도주죄 외에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검거된 탈주범은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은 물론, 도주죄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된다.

관련 용어

  • 도주죄: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범죄 (형법 제145조).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형법 제136조).
  • 수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내리는 명령.
  • 검문검색: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경찰이 행하는 신분 확인 및 소지품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