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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출소 (出所)는 형벌의 집행을 종료하고 수감되었던 사람이 석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구속, 수감 등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징역, 금고 등의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 특별사면 등으로 인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출소의 종류

출소는 그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만기 출소: 형기를 전부 채우고 석방되는 경우.
  • 가석방: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운 후,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거나 뉘우침의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석방되는 경우. 가석방은 집행유예와 달리 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형의 집행만 면제되는 것이므로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 특별사면: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경우.
  • 일반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내리는 사면으로, 특정한 범죄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경우.
  • 형집행정지: 질병, 노령, 임신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결정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경우.
  • 기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착오에 의한 구금 등.

출소 후 사회 복귀

출소 후에는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소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규

  • 형법
  • 형사소송법
  • 가석방 등에 관한 규칙
  • 법무보호복지사업법

같이 보기

  • 수감
  • 가석방
  • 사면
  • 법무보호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