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비속
존비속 (尊卑屬)은 민법상의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혈족 중 윗세대 (존속)와 아랫세대 (비속)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정의
- 존속: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혈족 중 윗세대에 해당하는 친족을 말한다.
- 비속: 자신을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 직계혈족 중 아랫세대에 해당하는 친족을 말한다.
법률 관계
존비속 관계는 상속, 부양, 친족 간의 권리 및 의무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민법상 직계혈족인 존비속은 서로 부양의 의무를 지며, 상속 순위 및 상속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형법상 존속에 대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예시
- 자신의 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 자신의 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참고 법조문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직계와 방계)
-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같이 보기
- 직계혈족
- 방계혈족
- 친족
- 상속
-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