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청문(聽聞)은 행정 기관이나 입법 기관 등이 특정 사안에 대해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미한다. 공청회와 유사하나, 청문은 일반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문은 행정 절차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요
청문은 행정 작용이나 입법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특히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종류
- 행정 청문: 행정 기관이 특정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 예를 들어, 영업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 국회 청문회: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증인, 참고인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 국정 감사, 인사 청문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절차
청문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청문 통지: 청문 주재자는 청문 대상자에게 청문 일시, 장소,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 의견 진술: 청문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질의응답: 청문 주재자 및 관련자는 청문 대상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청문 조서 작성: 청문 과정에서 진술된 내용과 제출된 증거는 청문 조서에 기록된다.
- 결과 반영: 청문 결과는 행정 처분이나 입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다.
참고 법률
- 행정절차법
- 국회법
같이 보기
- 공청회
- 국정감사
-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