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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절도범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인 절도를 저지른 사람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이자 일반적인 용어이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적 의미

  • 절도죄의 구성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타인의 재물'은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물을 의미하며, '절취'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고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 형량: 절도죄는 단순 절도 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행하는 경우, 상습절도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 미수와 공범: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

사회적 의미

절도 범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빈곤,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 등 다양한 요인이 절도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절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교육, 법 집행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용어

  • 강도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사기범: 기망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횡령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