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소환장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개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발부된다.
소환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발송 기관: 소환장을 발부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명칭
- 피소환인: 소환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 출석 일시 및 장소: 출석해야 하는 날짜, 시간 및 장소
- 출석 목적: 출석해야 하는 이유 (예: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 참고인 조사 등)
- 미출석 시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예: 과태료 부과, 구인 등)
- 사건 정보: 관련 사건의 종류, 사건번호 등
- 담당자 연락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정보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여 소환장의 내용에 따라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환장을 발부한 기관에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고, 출석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