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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청

일본 검찰청(일본어: 検察庁 겐사쓰초[*])은 일본의 검찰 기관이다. 법무성 소속의 특별기관이며, 검찰관의 사무를 총괄한다. 검찰청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구(區)검찰청의 4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 및 기능

일본 검찰청은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재판 집행 등을 담당한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수사: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 공소 제기: 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 공소 유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등 공소를 유지한다.
  • 재판 집행: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벌을 집행한다. 징역형, 벌금형 등 다양한 형벌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 구성

일본 검찰청은 최고검찰청을 정점으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구검찰청 순으로 구성된다.

  • 최고검찰청(最高検察庁): 최고재판소에 대응하며, 검찰의 최고 기관이다. 검찰총장이 관할한다.
  • 고등검찰청(高等検察庁): 고등재판소에 대응하며, 주요 지방검찰청의 상급 기관이다. 관할 구역 내 지방검찰청의 업무를 감독한다.
  • 지방검찰청(地方検察庁): 지방재판소에 대응하며, 각 현(県)에 설치되어 있다. 관할 구역 내의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한다.
  • 구검찰청(区検察庁): 간이재판소에 대응하며,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주로 처리한다.

검찰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한다. 검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 재판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 연수원 수료 후 임용된다. 검찰총장, 차장검사, 검사장, 검사 등이 있다.

관련 법률

  • 검찰청법 (検察庁法)
  •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법무성설치법 (法務省設置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