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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회비

육성회비는 과거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던 일종의 학교 운영비이다.

개요

육성회비는 국가의 교육 재정 지원이 부족했던 시절,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징수되었다. 학교 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구입, 특별 활동 지원, 교직원 복지 등에 사용되었으며, 학부모 운영위원회나 육성회 등을 통해 징수 및 사용 내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

육성회비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되기 시작하여, 1970~80년대에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육성회비 징수가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폐지

2000년대 들어 교육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육성회비의 필요성이 감소했고, 2003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현재는 육성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되는 비용은 없으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예산 및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등으로 충당된다.

논란

육성회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학부모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 형태로 모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지만,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인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