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연소자는 일반적으로 법률 또는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이의 사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국가, 법률,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연소자'라는 용어는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지만, 명확하게 하나의 정의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연소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여 노동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로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연소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사회적 약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소자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은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