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특별 행정심판 기관이다. 품종보호제도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품종보호권의 공정한 행사와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판한다.
- 품종보호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출원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을 심리한다.
- 품종보호권 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 권리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을 심리한다.
- 품종보호권 침해 금지 청구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심판을 심리한다.
- 품종보호권 효력 범위 확인 심판: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을 심리한다.
- 품종보호 관련 분쟁 조정: 품종보호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
조직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들은 품종보호, 종자, 농업, 법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된다.
심판 절차
품종보호심판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구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심판 결과는 심결로 결정되며,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종자산업법
-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