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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빈 뢰제너

에르빈 뢰제너 (Erwin Lösener, 1889년 5월 10일 – 1938년 11월 8일)는 독일의 변호사이자 공무원이다. 그는 주로 나치 독일 시기 제국 내무부에서 근무하며 뉘른베르크 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뢰제너는 1933년부터 제국 내무부에서 근무하며 유대인 관련 법률 및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 그는 초기에는 나치 강경파의 반유대주의적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법률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혼혈'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에서 뢰제너는 유대인 혈통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주장하며, 완전한 '아리아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뢰제너의 입지는 점차 약화되었고, 나치 정권의 더욱 급진적인 반유대주의 정책에 밀려 결국 1938년에 해고되었다. 해고 후 뢰제너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뢰제너의 역할은 뉘른베르크 법의 형성과 적용 과정에서 복잡한 도덕적,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법률가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치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의 사례는 법과 정의, 그리고 개인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