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528조
대한민국 상법 제528조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합병 당사회사들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병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합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합병 당사 회사의 상호 및 주소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및 주소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주식의 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산정방법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제3호의 금액, 주식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배정하는 방법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변경 사항
- 합병의 기일
이 조항은 합병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병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주식의 내용 및 산정방법은 주주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