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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소발명이라고도 불리는 실용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법률이다. 산업재산권법의 한 분야로서, 특허법과 함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특허법이 기술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작은 기술적 고안을 보호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실용신안은 주로 제품의 기능 향상이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술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

  • 실용신안의 요건: 실용신안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특허법상의 진보성과는 차이가 있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실용신안 등록 절차: 실용신안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 심사, 등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은 무심사 등록 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실용신안 심판 및 소송: 실용신안 등록의 무효, 권리 범위 확인 등에 관한 심판 및 소송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과의 차이점

  • 보호 대상: 특허법은 발명,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한다.
  • 기술 수준: 특허는 고도의 기술 사상을 요구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적 창작에 적용된다.
  • 심사 제도: 특허는 실체 심사를 거치는 반면, 실용신안은 무심사 등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권리 존속 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참고 문헌

  • 실용신안법 (법제처)
  • 특허청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