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개요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재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 산림재난의 정의 및 종류: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그 외 산림에 피해를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을 규정한다.
- 산림재난방지대책: 산림재난의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감시 및 경보 체계 구축, 방화선 구축 등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산림재난대응: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 진화 및 구호 활동, 주민 대피 등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산림재난 복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역의 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 피해 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할: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 벌칙: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관련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산림보호법
참고 자료
- 산림청 홈페이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