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 불안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 전반을 포괄하며, 좁은 의미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특징
사이버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익명성: 가해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기고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
- 지속성: 온라인 상에서 24시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
- 광범위성: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개인 정보나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다.
- 심리적 영향: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 불안, 공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신속한 전파: 온라인을 통해 허위 정보나 개인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유형
사이버스토킹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 온라인 괴롭힘 (Cyberbullying): 소셜 미디어, 온라인 게임 등에서 모욕적인 메시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 개인 정보 유출 (Doxing): 피해자의 개인 정보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를 온라인 상에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행위.
- 온라인 사칭 (Online Impersonation): 피해자를 사칭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스팸 메일 및 메시지: 지속적으로 스팸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 해킹 및 계정 탈취: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탈취하여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 악성 댓글 및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
법적 처벌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정도, 지속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방 및 대처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온라인 상에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 SNS 활동 주의: 소셜 미디어에 개인적인 정보나 사진을 과도하게 공유하지 않는다.
-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관계 주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 악성 댓글 및 메시지 대응: 악성 댓글이나 메시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단하거나 신고한다.
- 증거 수집 및 신고: 사이버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사이버수사대, 여성긴급전화 136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