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서면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된다.
개요
공소장은 검사가 수사 결과 피의자를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 문서이다. 이는 법원이 재판을 개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어떤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범죄사실, 적용 법조, 증거 관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필수 기재 사항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
- 죄명
- 공소사실
- 적용법조
공소사실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에는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한다. 이는 법관이 예단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 등은 공판 과정에서 정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공소장 변경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죄명을 변경하거나 공소사실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