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법인격이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해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자연인이 출생과 더불어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나 재산도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아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법인격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며,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당사자능력)을 포함한다.
법인격의 의의
법인격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 단체 활동의 효율성 증진: 법인격은 단체가 구성원 개인과 분리된 독립적인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 책임 재산의 한정: 법인격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법인 자신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구성원 개인의 책임을 제한한다. 이는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한다.
- 영속성 확보: 법인격은 법인의 존속이 구성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영속성을 확보한다.
법인격의 종류
법인격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민법상 사단법인에는 영리사단법인(상법상의 회사 등)과 비영리사단법인이 있다.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며,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법인격의 소멸
법인격은 법률에 정해진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원의 해산 명령 등에 의해 소멸한다.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