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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

대한민국의 부통령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절 존재했던 국가원수 부수반직이다. 1948년 제헌 헌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대통령의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승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총 네 차례 선출되었으며, 1960년 제2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직위이다.

역사적 배경 및 설치

대한민국의 부통령직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에 따라 신설되었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대통령 유고 시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통령직을 두는 사례를 따른 것이다. 초대 부통령은 제헌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 이시영이었다. 이후 2대 김성수, 3대 함태영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국회에서 선출되었으나, 1952년 발췌개헌 이후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었다. 마지막 부통령은 4대 장면이었다.

역할과 권한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직무를 수행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궐위되었을 때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제1순위자라는 점이었다. 또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정 권한은 대통령의 위임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과 별도로 선출되는 특성상 때로는 대통령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며 견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폐지

부통령직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에서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며 대통령직은 의례적인 국가원수로 남고 실질적인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이 갖도록 했다. 이러한 체제 변화 속에서 부통령직의 필요성이 감소했고, 부통령직이 대통령과 별도의 권력 기반을 형성하며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위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부통령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