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정
섭정 (攝政)은 군주가 나이가 어리거나,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통치 능력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 또는 그 기간을 의미한다. 섭정은 대리 통치자로서 군주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섭정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군주가 통치 능력을 회복하거나 성년이 되면 그 역할을 종료한다.
섭정의 종류
- 유언 섭정: 선대 군주가 유언으로 지정한 섭정.
- 의회 섭정: 의회나 귀족회의 등에서 선출하거나 임명한 섭정.
- 친족 섭정: 군주의 친족(보통 모후, 왕비, 숙부 등)이 맡는 섭정.
섭정의 역할
섭정은 군주를 대신하여 국정을 총괄하고, 법률을 제정 및 공포하며, 군대를 통솔하고, 외교 관계를 수행하는 등 군주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섭정은 군주의 부재를 임시로 메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군주의 권한에 속하는 특별한 행위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역사 속의 섭정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섭정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선 시대의 대비 수렴청정, 프랑스의 앙리 4세 사후 마리 드 메디시스의 섭정, 영국의 조지 3세 치세 말기의 조지 4세 섭정 등이 있다. 섭정은 때로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권력 남용이나 섭정 기간 동안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