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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을 의미한다. 법률안은 법률 제정의 첫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법률의 목적, 적용 범위, 주요 내용 등을 규정한다.

법률안의 발의

법률안은 국회의원, 정부가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는다.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 수정, 보완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한다. 본회의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진다.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률의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