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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미자는 대한민국에서 아직 법적으로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 즉 '미성년자'를 줄여서 부르는 속어이다.

일반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지칭하며, 법률 및 행정적인 맥락에서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가진다.

  • 계약: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계약 등)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
  • 음주 및 흡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음주와 흡연이 금지된다.
  • 출입 제한: 일부 업종(예: 유흥업소)은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된다.
  • 영화 및 게임: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에 따라 미성년자는 특정 등급의 영화나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미자'라는 용어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며, 공식적인 문서나 법률 용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