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면직 (免職)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공무원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총칭한다. 넓은 의미로는 파면, 해임, 당연퇴직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징계에 의하지 않고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을 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면직의 종류
면직은 크게 직권면직과 의원면직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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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직권면직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 또는 기관의 폐지·통합·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원이 감소된 경우
-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복직할 수 없는 경우
- 강임된 사람이 강임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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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공무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공무원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지만, 사직원의 수리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공무원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
면직의 효과
면직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면직된 자는 더 이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못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면직은 퇴직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에 의한 면직은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