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카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카드 발급 및 운영을 관리한다.
개요
아동급식카드는 기존의 급식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급식소에서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아동들이 낙인 효과를 느끼거나 급식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아동급식카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음식점이나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 아동, 보호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의 아동 등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다.
사용 방법
아동급식카드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주로 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에서 사용된다. 카드에 충전된 금액 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자화폐(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도 한다. 사용처 및 사용 가능 품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 시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장점 및 과제
아동급식카드는 아동들의 식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낙인 효과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 부족, 카드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충전 금액의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또한,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아동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관련 법규
- 「아동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