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5조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는 전세권자의 전세 목적물에 대한 권리 보존 의무 및 필요비 상환 청구에 관한 조항이다.
주요 내용
- 제315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수선을 하여야 한다.
- 조문 해설: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동안 통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와 유사하지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 필요비 상환 청구: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세권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필요에 한한다.
- 관련 법조문: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등
해석 및 적용
-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는 계약 내용이나 관습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전세권 소멸 시에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면 상환 의무를 진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