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이재민은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사람들을 말한다.
정의:
이재민은 홍수, 지진, 태풍, 화재,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집이나 삶의 터전을 잃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단순히 집이 파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자립 능력을 잃은 경우도 포함된다.
발생 원인:
- 자연재해: 지진, 해일, 홍수, 가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 증가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인위적 재난: 화재, 폭발 사고, 전쟁, 테러, 환경 오염 사고, 대규모 전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회 기반 시설의 노후화, 안전 관리 부실, 사회적 갈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피해 유형:
- 인명 피해: 사망, 부상, 실종 등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 재산 피해: 주택, 건물, 농경지, 생산 시설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 정신적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 사회적 피해: 공동체 붕괴, 사회 기반 시설 파괴, 경제 활동 마비 등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발생한다.
지원 및 구호 활동:
이재민 발생 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적십자사, NGO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및 구호 활동을 펼친다.
- 긴급 구호: 식량, 물, 의류, 임시 거처 제공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다.
- 의료 지원: 응급 치료, 전염병 예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심리 지원: 심리 상담,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등 정신적 안정을 지원한다.
- 주거 지원: 임시 주택 제공, 주택 복구 지원 등 주거 환경을 복구한다.
- 생계 지원: 실업 급여 지급, 직업 훈련 제공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관련 법규:
- 재해구호법: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참고 자료:
-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 관련 정보 제공
같이 보기:
- 재난
- 구호
-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