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대부업자는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즉, 이자나 수수료 등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부업은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이 어려운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대부업자는 일정 수준의 이자 수익을 얻는다.
대부업은 국가별로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받으며, 불법적인 고리대금업과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 추심 행위 등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부업 이용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정부는 대부업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