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몸을 방패로
내몸을 방패로 (영어: Human shield)는 분쟁 상황에서 비무장 민간인 또는 자발적인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전투 지역이나 목표물에 위치하여 공격을 억제하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공격자에게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윤리적, 도덕적 압력을 가하거나, 군사적 공격의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켜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몸을 방패로'는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 전쟁 범죄에 대한 방어: 점령된 지역의 주민들이 점령군에 의해 군사 작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 시위 및 저항 운동: 비폭력 저항의 한 형태로, 시위대가 정부 또는 다른 권력 기관의 행동에 저항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
- 테러 방지: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인질을 사용하는 경우.
'내몸을 방패로'는 국제법상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내몸을 방패로'로 사용된 민간인의 지위, 공격자의 책임,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윤리적 문제는 광범위하게 논쟁되어 왔다. 제4차 제네바 협약은 점령국이 피점령민을 적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내몸을 방패로'를 자처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은 "민간인 또는 다른 보호받는 사람들을 군사 작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히 군사 목표물 근처 또는 그 안에 배치하는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몸을 방패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며,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복잡하다.
'내몸을 방패로' 행위는 개인의 자유, 집단의 안전, 그리고 전쟁의 윤리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과 옹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