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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금치산 제도는 정신적인 능력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치산 선고 요건

금치산 선고는 민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심신상실 상태: 금치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 질환, 발달 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한다. 단순한 판단 능력의 부족이나 의사 결정의 어려움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 금치산 선고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금치산 선고가 개인의 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3. 법원의 선고: 법원은 금치산 선고 청구가 있으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신상실 여부를 조사한 후, 금치산 선고를 결정한다.

금치산자의 법적 제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률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즉,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 금치산자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금치산자를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한다.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금치산 제도의 변화

2013년 7월 1일,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는 성년후견 제도로 대체되었다. 성년후견 제도는 개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현재는 금치산 선고를 받을 수 없으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제도 시행 이전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금치산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같이 보기

  • 성년후견 제도
  •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